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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유가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대구유가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에 대한 입후보 등록마감 결과 선출인원과 입후보자 등록인원이 동일하여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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